개신교계 내부에서 정부의 '예배 외 모든 행사금지 조치'를 두고 비판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홍완식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오늘(13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에서 한국교회법학회가 '코로나 사태와 한국교회의 법적 과제'를 주제로 연 학술세미나에서 "정부의 발표는 교회를 '코로나 19' 극복의 동반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19 감염의 주요 매개로만 보는 시각이 반영돼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날 세미나에 앞서 미리 배포한 토론문에서 이같이 비판하고 "정부는 교회를 지시의 대상으로 봐야 할 것이 아니라,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동반자요, 조력자로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습니다.
홍 교수는 "일부 회사원이 확진되면 전체 기업의 활동을 제한하고, 일부 공무원이 확진되면 국가기관의 활동을 제한하고, 일부 식당에 확진자가 다녀가면 모든 식당의 영업을 제한할 것이 아님에도, 일부 문제교회의 사례를 들어 국무총리가 전국 교회의 활동을 제한한다고 하는 발표는 매우 유감스럽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 금지 조치의 법적 근거가 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명재진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코로나 사태와 종교의 자유'라는 제목의 발제문에서 "감염병예방법은 감염병을 막기 위해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령하고 있다"면서도 "집합이라는 매우 넓은 범위를 지칭하는 용어를 사용해 과연 이 범위에 예배가 포함되는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제한과 금지의 대상에 대한 구별이나 명령 발동의 조건 등이 법 규정에 언급이 없어 법치국가가 요구하는 명확성과 비례성을 위반하는 위헌의 소지가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 "피해에 대한 최소성이 유지되도록 행정명령을 내려야 하는데, 일부 지자체장은 중대하고 급박한 위험이 존재하지 않은 상황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경우가 많아, 비례원칙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에 입법을 촉구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비판도 나왔습니다.
서헌제 한국교회법학회 회장은 인권위의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시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통해 "(법안의) 일차적인 숨은 의도는 인권위의 주요 의뢰인이라고 할 수 있는 성소수자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차별금지법은 차별이라는 모호하고 주관적인 잣대로 국민이 누리는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한국 사회에서 적절하고 균형 있는 평등 원칙을 구현하는 데 있어 현행 개별적 차별금지법으로도 충분하다"며 "보완할 점이 있으면 그러한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면 되고 이를 통째로 묶어 평등법을 제정하는 것은 '과유불급의 우'를 범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개신교계 내부에서 정부의 '예배 외 모든 행사금지 조치'를 두고 비판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홍완식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오늘(13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에서 한국교회법학회가 '코로나 사태와 한국교회의 법적 과제'를 주제로 연 학술세미나에서 "정부의 발표는 교회를 '코로나 19' 극복의 동반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19 감염의 주요 매개로만 보는 시각이 반영돼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날 세미나에 앞서 미리 배포한 토론문에서 이같이 비판하고 "정부는 교회를 지시의 대상으로 봐야 할 것이 아니라,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동반자요, 조력자로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습니다.
홍 교수는 "일부 회사원이 확진되면 전체 기업의 활동을 제한하고, 일부 공무원이 확진되면 국가기관의 활동을 제한하고, 일부 식당에 확진자가 다녀가면 모든 식당의 영업을 제한할 것이 아님에도, 일부 문제교회의 사례를 들어 국무총리가 전국 교회의 활동을 제한한다고 하는 발표는 매우 유감스럽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 금지 조치의 법적 근거가 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명재진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코로나 사태와 종교의 자유'라는 제목의 발제문에서 "감염병예방법은 감염병을 막기 위해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령하고 있다"면서도 "집합이라는 매우 넓은 범위를 지칭하는 용어를 사용해 과연 이 범위에 예배가 포함되는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제한과 금지의 대상에 대한 구별이나 명령 발동의 조건 등이 법 규정에 언급이 없어 법치국가가 요구하는 명확성과 비례성을 위반하는 위헌의 소지가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 "피해에 대한 최소성이 유지되도록 행정명령을 내려야 하는데, 일부 지자체장은 중대하고 급박한 위험이 존재하지 않은 상황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경우가 많아, 비례원칙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에 입법을 촉구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비판도 나왔습니다.
서헌제 한국교회법학회 회장은 인권위의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시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통해 "(법안의) 일차적인 숨은 의도는 인권위의 주요 의뢰인이라고 할 수 있는 성소수자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차별금지법은 차별이라는 모호하고 주관적인 잣대로 국민이 누리는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한국 사회에서 적절하고 균형 있는 평등 원칙을 구현하는 데 있어 현행 개별적 차별금지법으로도 충분하다"며 "보완할 점이 있으면 그러한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면 되고 이를 통째로 묶어 평등법을 제정하는 것은 '과유불급의 우'를 범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