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헌재 "공인중개사 거래 신고의무 합헌"
입력 2009-04-06 12:36  | 수정 2009-04-06 12:36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거래를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고 위반 때 과태료를 물리도록 한 공인중개사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공인중개사 A씨가 중개업자에게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를 부과한 것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을 만장일치로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부동산 거래 전문가인 중개업자의 지위와 역할, 거래 계약서 작성에 관한 업무와 책임에 상응해 거래 내용을 신고하도록 한 것이고, 이로 부동산 거래 가격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정확한 세원을 포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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