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카카오 보고 가입한 고위험 투자상품, 카카오 상품 아니네
입력 2020-07-12 17:54  | 수정 2020-07-12 19:57
◆ 팽창하는 빅테크 ③ ◆
빅테크 플랫폼이 단순 송금·결제를 넘어 금융자산 관리로 서비스 범위를 넓히면서 소비자 보호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투자자 대다수가 위험 상품에 가입하면서도 '카카오' '토스' 등 판매사를 신뢰해 향후 원금 손실이 발생하면 불완전판매 등에 대한 문제가 커질 것이란 우려 탓이다.
예를 들어 카카오페이는 '부동산 소액투자'란 이름으로 연 8~9% 수익률을 제시하는 부동산 담보 투자 상품을 판매한다. 모두 테라펀딩, 피플펀드, 투게더펀딩 등 개인 간 거래(P2P) 대출 업체의 상품을 중개하는 것이다. 매일 오전 11시 신규 상품 가입이 시작되는데 하루도 안돼 완판된다. 한 P2P 업체 관계자는 "자체 판매 채널과 핀테크 플랫폼을 통한 투자자 유입이 5대5 정도 된다"며 "플랫폼 금융이 주요 채널로 자리 잡은 지 오래"라고 말했다.
'빅테크'로 성장한 카카오페이와 핀테크 플랫폼 토스 등은 이처럼 P2P 투자, 주식형 펀드 등으로 상품군을 넓혀 손쉽고 간편하게 투자 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네이버파이낸셜도 네이버통장 출시 이후 향후 펀드·파생상품·보험 등 판매에도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이들을 '중개업자'로 통제하는 규율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내년 3월부터 시행될 금융소비자보호법에 '판매 대리·중개업자' 규정이 있지만, 기존 보험대리점이나 카드·대출 모집인 등의 전통적인 의미로 접근하다 보니 빅테크에 대한 규제에는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윤민섭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 연구위원은 "플랫폼의 상품 판매가 광고인지, 추천인지, 중개인지 규정상 명확하지 않다"며 "거기다 플랫폼이 원하는 상품만 진열해 고객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고 비대면 간편거래라는 특성상 설명·고지가 제대로 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막기 위해 그는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상품 추천' 등 중개 행위에 대한 규제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투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 문제도 제기된다. 윤 연구위원은 "P2P 상품이나 주식형 펀드 등은 원금 손실 위험이 있는 상품이지만 빅테크 플랫폼의 외관을 신뢰하고 거래한다"며 "불완전판매가 발생할 경우 판매사가 최소한의 책임을 부담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플랫폼 특성상 사이버 해킹,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한 보안 취약 우려가 상존한다는 점도 문제다. 최근 토스의 경우 해킹은 아니었지만 유출된 개인정보로 고객 8명 명의로 938만원이 부정 결제되는 일도 있었다. 금융감독당국의 한 관계자는 "너무 간편한 인증 때문에 오히려 보안이 쉽게 뚫리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문제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제휴사 상품을 광고하되 무책임하게 소개만 하는 게 아니라 제휴사와 함께 적극 리스크를 심사하고 채권 회수 노력을 하고 있다"며 "여태까지 원금 손실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주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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