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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수 前 감독, '선수선발 비리 의혹'으로 처음 법정 선다
입력 2020-07-12 15:45  | 수정 2020-07-19 16:05

프로축구 K2리그 대전시티즌(대전하나시티즌 전신) 선수 선발 비리 의혹과 관련, 고종수 전 감독이 14일 처음으로 법정에 섭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이창경 부장판사)는 오는 14일 오후 2시 230호 법정에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고 전 감독과 김종천 전 대전시의회 의장(현 대전시의원) 등 사건 첫 공판을 엽니다.

검찰에 따르면 고 전 감독은 프로선수 자질이 부족한 김 전 의장 지인 아들을 대전시티즌 선수선발 합격자 명단에 넣어준 혐의를 받습니다.

김 전 의장은 "선수단 예산 부족분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해 주겠다"며 고 전 감독과 대한축구협회 등록중개인 등에게 이런 부탁을 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검찰은 김 전 의장이 관련 청탁 대가 명목으로 지인으로 부터 7만원 상당 양주를 대접받기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앞서 3∼5월에 3차례의 공판 준비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서, 고 전 감독 등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공판 준비 기일에서 고 전 감독 변호인은 선수 선발이 감독의 일이지, 구단 사무는 아니라는 점에서 대전시티즌 업무를 방해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의장 측은 "공소장에 이번 사건과 관련 없는 불필요한 부분이 기재돼 있다"며 공소장 일본주의(一本主義)에 어긋난다고 밝혔고, 등록 중개인 측은 일부 혐의가 사실과 다르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국가대표 감독을 역임한 김호 대전시티즌 전 대표를 비롯해 12명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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