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양경찰서는 12일 오전 4시 30분께 부산 수영만 요트경기장에서 음주 상태로 레저 보트를 운항한 A(34)씨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해상 음주 운항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이 A씨 상대로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49%로 나타났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태에서 동력 레저기구를 운항하면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최고 징역 1년 또는 벌금 1천만원에 처합니다.
부산해경은 또 이날 오전 6시 45분께 부산 남항 인근에서 바다에 빠진 50대 B씨를 구조했습니다.
해경은 B씨가 술에 취한 상태로 부두에 있다가 바다에 빠진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