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첫 아이 살해 후 1개월 영아 바닥에 '쿵'…숨지게 만든 친모 금고 1년
입력 2020-07-12 09:44  | 수정 2020-07-19 10:05

생후 한 달 아기를 이불에서 떨어뜨려 숨지게 한 친모가 금고 1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여성은 전에도 생후 4개월 된 첫째 아기를 숨지게 해 실형을 살았으나 인지 능력이 다소 떨어지고 친부가 선처를 호소한 점이 양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두희 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살 A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8년 10월 하순 광주 북구 자신의 집에서 청소하다가 아기가 누워 있던 이불을 그대로 들어 올려 바닥에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아기는 같은 해 11월 2일 경막하출혈 등으로 대학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11월 6일 사망했습니다.

김 판사는 "이 사건으로 가장 고통받는 사람 중 한 명인 A씨의 배우자가 선처를 거듭 호소하고 있지만 인간의 생명은 어떤 경우에도 보장되고 존중돼야 할 최상의 가치"라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A씨는 2013년 4월 첫째 아이를 살해해 징역 3년 형을 선고받았고 누범 기간 중이었다. 또한 피해자에게 최소 2회 이상의 외력이 가해져 양육자로서 주의 의무 위반 정도도 가볍지 않아 금고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판사는 A씨가 딸을 잃고 자책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우울증을 앓고 인지 능력이 정상인보다 약간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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