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가족장 하라" 국민청원 50만 명 육박…법원, '서울시특별시장 금지' 가처분 오늘 판단
입력 2020-07-12 08:40  | 수정 2020-07-12 10:07
【 앵커멘트 】
장례 절차를 놓고도 논란입니다.
'가족장'으로 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50만 명에 육박하고, '서울특별시장'으로 치르지 못하게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까지 접수됐습니다.
법원은 오늘(12일) 오후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입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 기자 】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를 '서울특별시장'이 아닌 '가족장'으로 치러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온 지 하루 만에 5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청원에는 박 시장이 숨져 성추행 의혹은 수사도 하지 못한 채 종결됐다며, '서울특별시장' 대신 조용히 가족장으로 치르는 게 맞다는 의견이 담겼습니다.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박 시장의 장례를 서울특별시장으로 치르는 걸 막아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서울시가 법적 근거 없이 서울특별시장으로 장례를 진행해 절차에 문제가 있고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법원은 가처분 신청이 접수된 지 하루 만인 오늘 오후 3시 반 가처분을 받아들일지 판단할 예정입니다.

발인이 내일 오전인 만큼 장례식이 끝나기 전 시급하게 판단할 필요성이 인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박 시장의 장례위원회 측은 장례 절차를 둘러싼 반발을 이해하지만, 해외 체류 중인 가족의 귀국 등을 고려해 장례 일정을 늘릴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 인터뷰 :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해외에 체류 중인 친 가족의 귀국에 시일이 소요돼서 부득이 장례일정을 늘릴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가세연 측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장례식을 흠집 내기 위한 악의적 시도"라며 적법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MBN뉴스 서영수입니다.

영상취재 : 김회종·배병민 기자
영상편집 : 송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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