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다주택자 종부세율 최대 6%…"시가 50억땐 종부세 1억"
입력 2020-07-10 19:30  | 수정 2020-07-10 20:05
【 앵커멘트 】
정부가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대폭 늘리는 22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은 최고 6%로 늘리기로 했는데, 이로써 보유세 부담은 기존보다 두 배 이상 높아질 전망입니다.
우선 이병주 기자의보도입니다


【 기자 】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현행 3.2%에서 6%로 두 배 가량 높이기로 했습니다.

다주택자의 보유세를 늘려 집을 팔도록 압박하겠다는 겁니다.

▶ 인터뷰 :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지금 종부세를 납부하는 인원은 전체 인구의 1%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체 인구의 99%는 종부세를 납부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

실제 서울 서초구와 송파구에 각각 공시가 30억 원과 16억 원 이상 하는 아파트를 가진 2주택자의 경우, 올해 4천9백만 원 가량 내던 종부세가 내년 1억2천6백만 원으로 오릅니다.

또 이들 아파트에 강남구 소재 15억 상당 아파트를 하나 더 소유한 3주택자라면, 현행 7천2백만 원에서 1억9천4백만 원으로 종부세 부담이 170%가량 증가합니다.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은 지난 12.16대책에서 올리기로 한 0.6~3% 그대로인데다, 세부담 상한으로 인해 똘똘한 한 채 보유자들의 부담은 크게 늘지 않을 전망입니다.


다주택자들의 집처분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양도소득세율도 함께 인상되는 만큼 증여가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 인터뷰 : 우병탁 /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
- "세대 분리돼 있는 자녀들한테 증여하는 걸 통해서 보유세 부담을 낮추면서 여전히 시세차익 기대하려고 하는 기대 심리는 남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또 투기의 주범으로 지목한 다주택 법인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단일세율로 6%를 적용하는 한편, 기본공제 6억원과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이병주입니다.[ freibj@mbn.co.kr ]

영상취재 : 김인성 기자, 이은준 VJ
영상편집 :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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