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절반 이상 해외유입…13일부터 입국자 '음성 확인서' 제출해야
입력 2020-07-10 19:30  | 수정 2020-07-10 20:42
【 앵커멘트 】
오는 13일부터는 현지 보건당국이나 의료기관이 발급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가 있어야 한국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정부는 원인 모를 폐렴이 유행 중인 카자흐스탄에 대해서는 입국자 감시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혁준 기자입니다.


【 기자 】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 45명 중 23명은 해외유입입니다.

검역에서 격리된 확진자는 4명뿐, 19명은 지역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최근 2주를 한정해 보면 신규 확진자 가운데 해외유입은 38%입니다.

정부는 오는 13일부터 방역강화 대상 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유전자 증폭검사인 PCR로 받은 출발일 48시간 이내의 결과여야 합니다.

대상 국가는 외교 관계를 고려해 공개하지 않습니다.

▶ 인터뷰 : 윤태호 /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 "그 국가의 발생률이라든지, 최근의 어떤 발생 자체의 증가율, 저희들이 기준을 정해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또, 원인 모를 폐렴이 확산하는 카자흐스탄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에서는 올해 폐렴으로 1,772명이 사망했고, 이 중 600여 명이 지난달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 인터뷰 : 정은경 / 질병관리본부장
- "원인에 대해서는 카자흐스탄 보건당국이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입국자를 대상으로 감시와 검사를 강화해서…."

카자흐스탄은 현재 폐렴에 걸린 환자 수가 코로나19 확진자 5만 명보다 두세 배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뉴스 이혁준입니다.

영상취재: 이종호 기자
영상편집: 최형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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