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집 매수·보유·매도 단계마다 `세금 폭격`
입력 2020-07-10 17:33  | 수정 2020-07-11 01:28
◆ 7·10 부동산대책 ◆
정부가 2주택 이상 다주택자를 향해 전방위적인 세금 폭탄을 투하하며 1채 빼고 모든 주택을 처분하라는 경고장을 날렸다. 내년 6월 1일 기준 다주택자에게 물리는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현행 3.2%에서 6%로 올린 것이다. 같은 날부터 주택을 처분할 때는 차익의 최고 72%를 양도소득세로 물린다. 사상 최대 폭의 종부세·양도세 부과를 예고해 다주택자를 강하게 압박하면서 10개월간 '퇴로'를 열어준 셈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달 발표한 6·17 부동산 종합대책에 이어 문재인정부 들어 22번째 나온 대책이다. 이 대책이 시행되면 다주택자들의 보유세·거래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율은 현행 0.6~3.2%에서 1.2~6.0%로 올라간다. 2배 가까이 세부담이 늘어나는 것이다. 이는 지난해 12·16 대책 때 나온 안(0.8~4.0%)보다도 한층 강화된 것이다. 다주택 보유 법인에도 중과 최고세율인 6%가 적용된다. 단타매매를 방지하기 위해 양도세율도 '확' 올라간다.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단기매매일 때 주택 숫자에 상관없이 양도세율이 현행 40%에서 70%로 높아진다. 기본 세율이 적용되던 2년 미만 보유자 역시 양도세율이 60%로 인상된다. 홍남기 부총리는 "주택 매물 잠김 등을 우려해 내년 6월 1일까지 양도세 인상 유예기간을 둔 것"이라고 밝혔다. 종부세가 매년 6월 1일 주택 보유 기준으로 부과된다는 점도 함께 고려한 조치다. 기재부 관계자는 "다주택자에게는 이때까지가 세부담을 더 늘리지 않고 처분 가능한 데드라인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규제지역에 여러 채를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는 세부담이 더 커진다. 기본세율(6~42%)에 조정대상지역 2주택일 때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이라면 30%포인트가 중과된다. 기본세율까지 합치면 다주택자의 양도세율이 각각 최고 62%, 72%에 달하게 된다.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취득세율도 인상된다. 2주택이라면 8%, 3주택 이상 또는 법인이라면 12%를 취득세로 내야 한다. 현행은 주택가액과 보유 주택 수에 따라 1~4% 취득세를 부담해왔다. 당정은 이런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이달 내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이지용 기자 / 최재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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