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민영주택도 `생애최초 특공`…3040 새집당첨 가능성 높인다
입력 2020-07-10 17:32  | 수정 2020-07-12 12:35
정부는 10일 민영주택 청약에 생애 최초 특별공급을 신설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있는 소득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7·10 대책을 발표했다. 사진은 남산에서 내려다본 서울 아파트 전경. [한주형 기자]
◆ 7·10 부동산대책 / 실수요자 내집마련 돕는다 ◆
정부가 민영주택 청약에 생애 최초 특별공급을 신설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있는 소득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불러 "실수요자, 생애 최초 구입자, 전월세에 거주하는 서민들의 부담을 확실히 줄여야 한다. 특히 청년·신혼부부 등 생애 최초 구입자에 대해서는 세금 부담을 완화해주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지 8일 만에 정책에 반영된 것이다. 정부는 또 서민 부담 경감을 위해 중저가 주택의 재산세율 인하 방안을 마련해 오는 10월로 예정된 국토부의 공시가격 로드맵 발표 때 구체적인 인하 수준 등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9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의 공시가격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상향해 재산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에 30·40대 서민·중산층 불만이 거세지자 긴급히 대책에 추가 반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내놓은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서 민영주택에도 생애 최초 특별공급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기로 했다. 특별공급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나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 부양 가구 등을 위한 물량을 따로 떼어내 공급하는 제도다.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 초과 아파트는 제외되고 85㎡ 이하 소형 평형에만 적용된다. 민영주택은 현재 특별공급 비율이 신혼부부 20%, 다자녀 10%, 기관 10%, 노부모 부양 3% 등 총 43%다. 여기에 신도시와 같은 공공택지에서는 15%를, 민간택지에선 7%를 생애 최초 물량으로 새로 배정한다는 것이다. 민영주택 생애 최초 특공 청약은 이르면 9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공급 규칙을 개정해야 해서 최소 두 달은 소요될 것"이라면서 "이르면 9월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낸 단지부터 특공 물량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주택에선 특별공급 비율이 이미 20%인데 이 비율을 25%로 높인다. 국민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건설하거나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립되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다.
이미 국민주택에서 특별공급 비율이 80%인데 생애 최초 비율이 추가돼 전체 특별공급 비율은 85%가 됐다.
국토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소득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국민주택에선 외벌이는 월평균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 맞벌이는 120%다. 민영주택에선 외벌이 120%, 맞벌이는 130%다. 이를 분양가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주택에 대해선 130%(맞벌이 140%)까지 10%포인트씩 높인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신혼부부 특공에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가 더 넓어지게 된다. 신혼부부 특공은 추첨제와 가점제가 혼용된 방식이다. 해당지역 거주자 중에서 미성년 자녀가 많으면 우선순위를 얻는다.
이번 정부 들어 30대에게 서울 아파트 청약은 '언감생심'이었다. 2017년 8·2 대책으로 인해 9월부터 투기과열지구인 서울·과천·세종에서 분양하는 전용 85㎡ 이하 아파트는 100% 가점제로 당첨자를 정했기 때문이다.
추첨제 물량이 없다 보니 특별공급 물량에 의존해야 했는데, 신혼 특공을 받기 위해선 월평균 소득이 722만원(3인 이하 가족 기준·중위소득 130% 가정) 이하여야 해서 대기업 등에 종사하는 맞벌이는 자격이 되기 힘들었다. 이를 777만원(140%)으로 완화해준 것이다.
소득기준이 되더라도 무자녀 혹은 1자녀일 경우 신혼 특공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 사실상 자녀 숫자 순으로 당첨자를 정하기 때문이다. 신혼부부인 30대 A씨는 "이번에 생애 최초 물량이 생겨서 다행이지만 그마저도 경쟁률이 셀 것 같아서 답답하다. 분양물량이 늘어 우리에게도 기회가 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정부는 혼인신고 이후 5년 안에 주택(취득가액 3억원 이하)을 사는 부부를 대상으로 취득세를 50% 깎아주는데, 이것이 연령·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확대 적용된다. 다만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의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1억5000만원 이하 주택이면 100%, 1억5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수도권은 4억원 이하) 주택은 50% 감면인데 수도권 집값이 급등하면서 아파트의 경우 이 요건을 충족하는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실수요자의 재산세 부담이 늘어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중저가 주택의 재산세율 인하도 검토하고 있다.


[최재원 기자 / 나현준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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