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 유망주 고(故) 최숙현 선수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오늘(10일) 경주시 체육회를 대상으로 노동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습니다.
노동부는 이날 "고 최숙현 선수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해 경주시 체육회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노동자에 대한 폭행 등 부당한 대우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노동법 위반 여부를 조사합니다.
경주시 체육회는 트라이애슬론을 포함한 5개 종목 선수단을 운영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속한 선수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노동부는 보고 있습니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에서 노동부는 노동자에 대한 폭행을 금지한 근로기준법 제8조,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한 제76조, 직장 내 성희롱을 금지한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 등의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최숙현 선수 외에도 소속 선수를 포함한 직원들에 대한 폭행과 폭언 등 가혹 행위가 있었는지도 들여다보게 됩니다.
노동부는 노동법 위반이 적발될 경우 사법 조치를 포함해 엄중히 처리하고 직장 내 괴롭힘 등 퇴행적인 조직 문화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를 명령할 계획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