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경찰서는 오늘(10일) 여자친구와 그 언니를 살해한 혐의(강도살인)로 33살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10시 30분쯤 당진시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여자친구를 목 졸라 숨지게 했습니다.
이어 같은 아파트에 사는 여자친구 언니 집에 침입해 숨어 있다가 이튿날 새벽 퇴근하고 돌아온 언니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딸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피해자 가족 신고를 받은 뒤 두 곳의 현장에서 시신을 각각 발견했습니다.
A 씨는 여자친구 언니 차량을 훔쳐 울산 지역으로 내려갔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피해자 신용카드를 훔쳐 돈을 인출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범행 대부분을 시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