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프로피온산 천연유래 인정…영업자 부담 해소
입력 2020-07-10 13:53 

식품보존제로 쓰이는 프로피온산이 천연유래 물질로 인정됐다.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중 프로피온산이 식품첨가물로서 보존 효과를 나타낼 수 없는 수준인 0.1g/㎏ 이하로 검출될 경우 천연유래로 인정한다는 내용의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이날 고시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천연유래 물질은 식품에 첨가하지 않아도 제조·보존 등의 과정에서 식품첨가물 성분이 생성되는 상태를 말한다. 이번 개정으로 프로피온산이 식품원료나 제조과정에서 유래됐다는 것을 영업자가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과 이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생기는 제품 폐기 등의 비용 부담이 해소될 전망이다.
식약처는 "프로피온산은 자연 상태 식품원료에도 미량 존재하고 식품 제조과정 중에 생성될 수 있으며 국제적으로 일일 섭취허용량을 정하지 않을 정도로 안전한 성분"이라고 밝혔다.
프로피온산 천연유래 인정은 식약처가 지난 10년간 인정 사례를 분석하고 식품원료에 대한 프로피온산 모니터링 결과 등을 근거로 기준을 신설한 것이다. 식품 중 미량(0.10/㎏ 이하) 검출되는 프로피온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천연유래로 인정하지만 부패·변질되는 과정에서 프로피온산이 자연적으로 생성될 수 있는 동물성 원료는 제외하기로 했다.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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