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다주택자 한마디로 집팔아라"…정부, 세금폭탄 압박
입력 2020-07-10 13:47  | 수정 2020-07-17 14:37

정부가 10일 내놓은 부동산 대책은 한마디로 '다주택자는 집을 팔아라'라는 의미다.
정부가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를 한꺼번에 끌어올렸기 때문이다.
투기 목적의 다주택 보유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이날 내놓은 부동산 보완대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취득 단계에서부터 다주택자와 법인 대상으로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 최대 12%까지 끌어올린다.

기존 4주택 이상에만 적용하던 중과세율 4%를 2주택은 8%, 3주택 이상은 12%로 세분화해 올렸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을 최고 6.0%로 높였다. 다주택 보유 법인은 일괄적으로 6.0%다.
기존 종부세 최고세율이 3.2%임을 감안하면 세 부담이 두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율 인상폭이 0.6~2.8%포인트에 달한다.
부담스러운 보유세를 부과함으로써 주택을 팔게 하는 압박 수단인 것이다.
예를 들어 다주택자의 경우 주택 시가가 30억이면 종부세가 약 3800만원, 50억원이면 1억원 이상 정도다.
양도소득세는 다주택자와 단기거래(1∼2년)를 동시 겨냥한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적용하는 중과세율을 지금보다 10%포인트 더 높여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의 양도세를 중과한다. 기본세율까지 합치면 양도세율이 각각 62%, 72%에 달하게 된다.
단기차익을 노린 2년 미만 단기보유 주택거래에 대해선 양도소득세율을 작년 12·16 대책 때보다 높여 1년 미만 보유는 40%에서 70%로, 2년 미만은 기본세율(6∼42%)에서 60%까지 부과하도록 했다.
반면 생애최초 주택 마련 기회는 늘려준다.
민영주택에도 처음으로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신설하고 비중은 7~14%로 정했다. 국민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은 기존 20%에서 25%로 늘린다.
보다 많은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 신청의 기회가 돌아가도록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120%(맞벌이 130%)에서 130%(맞벌이 140%)로 완화한다. 이로써 서울 신혼부부 약 65~75%가 신청 가능권에 들어온다.
또한 도심 고밀개발,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조정, 기관 이전 용지 활용 등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6·17 대출 규제로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경과조치도 신설했다.
6·17 부동산 대책으로 새로 규제 대상이 된 지역에서 아파트 수분양자들이 잔금 대출을 받을 때 강화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아닌 종전 규제(70%)를 적용해주는 방식이다. 대신 무주택자와 처분 조건부 1주택자가 대상이다.
[이상규 기자 boyondal@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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