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이용 의원, 故 최숙현법 발의 “체육계 성폭력·폭력 문제 뿌리 뽑겠다”
입력 2020-07-10 13:24  | 수정 2020-07-10 13:27
이용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이 10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이용 의원 SNS
매경닷컴 MK스포츠 안준철 기자
이용 미래통합당 의원이 ‘故 최숙현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이용 의원은 10일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열고 故 최숙현법을 최숙현 선수의 아버지와 함께 발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소속팀 감독과 팀닥터, 선배 등에게 가혹행위를 당하다 극단적 선택을 故 최숙현의 아버지 최영희 씨도 참석했다.
이용 의원은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상 스포츠계 성폭력 및 폭력 문제를 전담하는 스포츠윤리센터 관련 규정이 20대 국회에서 통과돼 올해 8월부터 정상 운영되지만 그 권한이 매우 제한적”이라며 발의할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긴급 보호가 필요한 신고자나 피해자를 위해 임시 보호시설을 설치해 운영하도록 하고 2차 가해 또한 금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지적한 스포츠윤리센터는 지난해 심석희의 폭로 이후 체육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 올해 초 관련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고, 오는 8월 5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미래통합당 故 최숙현 선수 사건 진상규명 및 체육인 인권 보호 TF 의원을 포함해 총 34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스포츠윤리센터의 독립적인 업무수행 보장,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및 기관·단체의 임직원 파견 요청 권한 부여, 수사기관에 협조 요청 가능, 폭력·성폭력 신고자에 대한 빠른 긴급 보호 조치 및 조사 착수 의무, 신고자 및 피해자를 위한 임시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관계기관 등에 자료 제출 권한 부여, 신고자 등에 대한 불이익 조치, 신고 등에 대한 방해와 취소 강요, 조사 방해 행위 등에 대한 징계 요구권 부여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 의원은 이번 기회에 반드시 체육계의 성폭력·폭력 문제가 뿌리 뽑힐 수 있도록 체육인 선배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관련 법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jcan1231@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