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치자금법 위반' 은수미 기사회생…"시정에 전념할 것"
입력 2020-07-09 19:21  | 수정 2020-07-10 13:22
【 앵커멘트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경기도 성남시장에 대해 대법원이 검찰의 항소가 잘못됐다며 사건을 다시 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절차에 문제가 있으니 원심도 위법이라는 판단입니다.
직을 유지하게 된 은 시장은 시정에 전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호 기자입니다.


【 기자 】
대법원이 은수미 성남시장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 이유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사는 항소장을 쓰면서 1심 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한 양형 부당 이유를 구체적으로 쓰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양형부당'이라는 문구만 기재했는데, 재판부는 이것이 적법한 항소이유로 볼 수 없다고 봤습니다.

절차가 잘못된 만큼 이러한 검찰의 주장을 인정해 피고인에 대한 벌금액을 올린 원심도 위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 스탠딩 : 이재호 / 기자
- "은 시장은 항소심 판결로 시장직을 잃을 위기에 몰렸지만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 인터뷰 : 은수미 / 경기 성남시장
- "시정에 매진하라는 말씀으로 알고 좌고우면하지 않고 매일 매시간 최선을 다해 시장으로서 역할 하겠고요."

앞서 은 시장은지난 2016년 6월부터 1년 동안 특정회사 관계자로부터 90여 차례 차량 편의를 받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 왔습니다.

은 시장은 이번 대법원의 판단으로 파기환송심에서 당선무효형은 피할 것으로 예상돼 남은 시장 임기를 채울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이재호입니다.

영상취재 : 조영민 기자, 엄태준 VJ
영상편집 : 오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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