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우선주 이상급등땐 단일가 매매…금융위, 우선주 관리감독 강화
입력 2020-07-09 17:32 
금융위원회가 최근 급등락으로 우려를 낳고 있는 우선주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유통 주식 수를 늘리고 보통주와의 괴리율이 커지면 단일가 매매를 실시해 급변동에 따른 투자자 손실을 막겠다는 취지다.
금융위는 9일 우선주 가격 급등락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유통 주식 수 증가 유도 △단일가 매매 대상 확대 및 괴리율 요건 신설 △가격 급등 우선주 불공정거래 집중 감시 등이 핵심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일부 우선주에서 이상 급등 현상이 발생해 단순 추종매매로 인한 투자자 손실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며 "주식 수 부족과 일부 가격 상승 조장 행위 등에 기인한 우선주의 가격 급등락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제도 개선과 함께 시장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금융위는 유통 주식 수 상향을 위해 우선주 진입·퇴출 요건을 개선한다. 기존 진입 요건은 상장 주식 수 50만주 이상, 시가총액 20억원 이상이었지만 앞으로는 100만주, 50억원 이상으로 상향된다. 퇴출 요건은 현행 5만주 미만, 시총 5억원 미만에서 각각 20만주, 20억원 미만으로 늘어난다. 주식 수 미달 종목에 대해서는 상시적으로 단일가 매매(30분 주기)를 적용해 급등락을 예방할 방침이다.

괴리율에 따른 단일가 매매 항목도 신설된다. 보통주 대비 우선주 가격 괴리율이 50%를 초과한 우선주는 단기 과열 종목으로 지정되며 3거래일간 단일가 매매가 적용된다.
아울러 이상 급등이 발생한 우선주는 투자자들이 매수를 주문하면 경고 팝업이나 매수 의사 재확인 창을 노출시켜 투자자들의 주의를 환기시킬 계획이다. 이 밖에 금융위는 우선주 기획감시에 착수하고 불건전매매 계좌에 대한 주문 수탁 거부 등 시장 감시도 강화할 계획이다. 앞서 시장에서는 삼성중공업 보통주가 지난달 조선 수주 기대에 30%가량 상승하는 과정에서 우선주가 1200% 넘게 상승해 우선주 과열 논란이 일었다.
[진영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