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민간 자격증을 국가 등록 정식 자격증으로 포장해"…복지회사 대표 사기혐의 기소의견 송치
입력 2020-07-09 15:35  | 수정 2020-07-09 15:54

경찰이 중소기업에게 사내 복지 서비스를 대기업 수준으로 제공하겠다며 영업을 하다 소속 직원에게 사기 혐의로 고소된 한국기업복지 대표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9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한국기업복지 대표 A씨를 지난 5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중소기업복지지원단 소속 직원으로부터 사기혐의로 고소당했다.
중소기업복지지원단은 중소기업을 상대로 건강검진·영화·공연 관람 등의 복지를 대기업 수준으로 제공하겠다는 내용의 '복지몰'을 운영했다. 회사는 '복지지도사'를 통해 해당 프로그램 상담 업무를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복지지도사 자격으로 165만원의 교육비를 한국기업복지지도사협회에 내고 과정을 이수하면 취득할 수 있는 '기업복지지도사 1급' 자격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회사는 2018년부터 지도사를 모집하고 이들이 다시 교육생을 유치하면 수수료를 주는 방식으로 자격증 영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해당 자격증이 '국가 등록 정식 자격증'인 것처럼 포장됐다는 의혹에서 불거졌다. A씨를 고소한 직원 B씨는 "(업체 대표가) 지도사 1급이라는 민간 자격증을 '국가 등록 정식 자격증'인 것처럼 포장해 지도사들을 모집했다"며 "협회가 다단계식으로 영업을 운영하면서 영업부장들에게 받는 돈인 소위 '사업부장비' 3998만원을 대표가 소유한 회사인 협회에 입금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공기관을 사칭하거나 정부 지원금을 받았다고 홍보한 적이 없다. 오히려 영업부장들에게 그러지 말아 달라고 했다"며 지도사 1급 자격증에 대해서도 "국가 자격증이라고 속인 적이 없다. 지도사 자격증을 (내가)직접 만들어 고용부가 관리하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한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A씨에게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 데 대해 사기혐의가 있다고 판다했다"며 검찰 송치 이유를 설명했다.
한국기업복지로부터 피해를 입은 약 4200여개 기업 중 일부 회사들도 A씨를 상대로 민·형사 고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기업들은 중소기업복지지원단이 고용노동부 인가를 받은 정부 지원사업 수행기관이며 대기업에서 지원을 받는다는 식으로 유인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다음주 초 동부지검에 이모대표를 사기 혐의로 고소할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B씨의 A씨에 대한 고소와 별개로) 피해기업에 대한 사기 혐의도 계속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진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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