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해운대 폭죽 난사 미군 처벌…영상 분석 착수
입력 2020-07-09 15:24  | 수정 2020-07-16 16:07

경찰이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일대에서 폭죽을 난사한 주한미군과 외국인을 처벌하기로 했다.
부산경찰청은 지난 4일 해운대해수욕장과 인근 구남로 일원에서 폭죽을 터트리는 등 일탈 행위를 한 미군과 외국인에 대해 관련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9일 밝혔다. 경찰은 해운대구청 CCTV 관제센터 등에 녹화된 영상을 확보해 분석하고 목격자도 수소문하는 등 증거수집 절차에 착수했다. 경찰은 영상 분석 작업 후 위법 행위를 한 미군이나 외국인에 대해서는 주한미군 측과 협의해 처벌할 예정이다. 이외 불안감을 조성한 행위자에 대해서도 경범죄 처벌법 등을 적용해 처벌할 계획이다. 주한미군 측도 규율 위반자를 자체 처벌하기 위해 CCTV 영상을 경찰에 요청한 상태다.
경찰은 앞으로 해수욕장뿐 아니라 구남로 일대에도 폭죽 사용을 금지하는 조례 제정을 해운대구의회에 요청하는 한편 해수욕장 일대 불법·일탈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또 피서객이 많은 7∼8월 기동대와 형사를 해수욕장 주변에 배치해 순찰을 강화하고 지자체와 함께 무허가 폭죽 판매 노점상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진보당 부산시당은 이날 부산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폭죽 난동을 부린 주한미군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코로나19 관련법 적용을 촉구했다.

부산시당은 주한미군사령관 사과와 관련자 사법처리에 적극 협조, 오산공군기지를 통한 입국 미군 전원에 대한 한국 보건당국 통제, 주한미군의 기지 밖 출입 전면 금지 등을 요구했다. 부산시당은 이런 내용을 담은 서한을 부산경찰청에 제출했다.
지난 8일에는 '부산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이 부산지검 동부지청에 주한미군 처벌을 요구하는 고발장을 접수했고, 부산시는 주 부산 미국 영사를 불러 해운대 폭죽 소동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요구하는 등 미군에 대한 공분이 커지고 있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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