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르던 강아지가 배설장소를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아파트 고층에서 밖으로 내던진 4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그는 지난 8일 오후 6시 34분경 양산의 한 아파트 9층 집에서 자신이 기르던 말티즈 강아지 2마리를 밖으로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강아지들은 나무에 부딪힌 뒤 화단으로 떨어져 죽지는 않았지만 심하게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경찰에 "강아지들이 정해진 곳에 배설하지 않고 아무 데나 해서 던졌다"고 진술해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홍연우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