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학교 화장실에 몰래 카메라 설치한 '현직' 교사들…잇따라 적발
입력 2020-07-09 12:21  | 수정 2020-07-16 13:05

경남 김해와 창녕에서 이틀 간격으로 현직 교사가 여자 화장실에 몰래 설치한 불법 촬영 카메라가 잇따라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오늘(9일) 경남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경남 김해 한 고등학교 1층 여자 화장실 재래식 변기에서 불법 촬영 카메라가 발견됐습니다.

이 카메라는 당시 화장실을 치우던 청소 노동자에 의해 설치된 지 약 2분 만에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학내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한 뒤 이 학교 현직교사인 40대 A씨를 특정해 성폭력범죄처벌특별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A씨는 불법 카메라 설치를 부인하다가 CCTV 확인 후 관련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또 이 교사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 등에서 다른 불법 촬영 영상을 일부 발견해 해당 교사가 직접 촬영한 것인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이날 창원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렸습니다.

A씨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확정될 방침입니다.

지난달 26일에는 창녕의 한 중학교 2층 여자 화장실 재래식 변기에 설치된 불법 촬영 카메라가 교직원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이 카메라는 설치된 지 약 3시간 만에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후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이 학교 30대 교사 B씨가 지난달 29일 자신이 범인이라며 자수했습니다.

경찰은 B씨를 성폭력범죄처벌특별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당시 이 학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온라인 강의를 진행 중이라 학생 피해는 없을 것으로 도교육청은 보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A·B씨를 직위 해제하고 해당 학교에 대체 강사를 투입했습니다.

또 이달 말까지 불법 촬영 카메라 탐지 장비를 이용해 도내 모든 학교에서 전수 점검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밖에 디지털 성폭력 긴급대책반 운영, 피해자 상담, 교직원 성인지 교육 강화 등 후속 조처를 이어갑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경남 관내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잇따라 발생해 송구스럽다"며 "이들 사건 외에 도내 다른 불법 촬영 카메라 적발 사례는 없으며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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