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실련 "임대차 3법, 임차인 보호 어려워"…더 강력한 보호법 촉구
입력 2020-07-09 11:15  | 수정 2020-07-16 12:05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임대차 3법으로는 임차인 보호가 어렵다며 더 강력한 임차인 보호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경실련은 9일 입장문을 내고 "현재 21대 국회에 발의된 임대차 3법 관련 법안으로는 임차인의 보증금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없으며 임대인과 임차인을 대등한 관계로 만들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임대차 3법은 전·월세신고에,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를 일컫습니다. 임대차 3법이 통과되면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통해 최소 4년간 거주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고 계약 갱신 때 임대료 증액이 5%로 제한됩니다.

경실련은 "임차인들의 가장 큰 피해는 무엇보다도 보증금 피해인데 현존하는 우선변제권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대상 주택의 한계와 임차인 보험료 부담으로 실효성이 낮다"며 "임대인이 의무적으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부담토록 하는 보증금 반환보증제 도입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은 "토지, 주택, 상가의 임차인 보호를 강화해 정당한 사유 없이는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강제로 쫓아낼 수 없게 법으로 보장해야 한다"며 "임차인이 원하는 대로 거주할 수 있게 하는 백년주택·가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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