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해 대법원이 "원심판결이 위법하다"며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로써 은 시장은 일단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은 시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양형에 관해 검사의 적법한 항소이유 주장이 없었음에도 원심이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인 이유 없이 '1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취지로만 양형 부당을 주장한 건 적법한 항소 이유가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은 시장은 대법원 판결 직후 SNS를 통해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시민들께 위로와 응원을 드리는 것에만 집중해야 할 이때 염려를 끼친 데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인 이 모 씨가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 측으로부터 95차례에 걸쳐 불법으로 차량 편의를 받은 협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은 시장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벌금을 300만 원으로 높였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됩니다.
[ 김지영 기자 / gutjy@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