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샘 전 인사팀장, '성폭행 피해직원 거짓진술 강요' 혐의로 집유
입력 2020-07-09 10:53  | 수정 2020-07-16 11:05

가구업체 한샘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 피해자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샘 전 인사팀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박현숙 판사는 오늘(9일) 강요 혐의로 기소된 인사팀장 유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허위가 게재될 사유가 보이지 않는다"며 "피해자는 인사팀장 지위의 피고인으로부터 '경찰 수사하면 일이 복잡해지고 해고당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진짜 해고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비춰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를 방해하고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양형에 대해서는 "인사팀장의 지위로 사내 성범죄 피해자에게 허위 진술서를 강요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개인적 이익을 취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유 씨는 2017년 1월 사내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피해자 A씨에게 기존 진술을 바꾸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습니다.

유 씨 측은 법정에서 "피해자를 만난 사실은 있지만, 겁은 준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한편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가, 항소심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이유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석방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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