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해운대해수욕장 밤에 `치맥` 먹었다간…벌금이 3백만원
입력 2020-07-09 10:39  | 수정 2020-07-16 11:37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이달 중순부터 야간에 해운대해수욕장 등 대형 해수욕장에서 술을 마시거나 음식을 먹는 행위가 금지된다.
9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전국 해수욕장이 본격 운영을 시작함에 따라 개장 시간 외 야간 음주 및 취식 행위를 금지하는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발령할 예정이다. 이는 야간에 백사장 이용객이 모여 앉아 음식 등을 먹을 경우 밀접 접촉에 따른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행정명령 대상은 지난해 이용객 30만 명 이상인 대형 해수욕장으로 부산 해운대·광안리·송도·송정·다대포, 강릉 경포대, 양양 낙산, 속초 등 전국 21곳이다. 충남은 대천·무창포 등 6개 해수욕장에 대해 지난 4일 집합제한 명령을 발령했고, 7일간 계도기간을 거쳐 1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부산과 강원도는 집합제한 행정명령 발령 준비와 계도기간을 거쳐 이달 셋째 주(19~25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집합제한 행정명령이 내려지는 기간은 해수욕장 개장일부터 폐장일까지다. 하루 중 해수욕장 운영이 종료되는 오후 6∼7시부터 운영을 재개하는 다음 날 오전 9∼10시까지를 야간 시간대로 삼아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각 시·도는 경찰 등과 함께 합동단속을 벌여 행정명령을 어길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해수부에 따르면 지난 6일까지 전국 해수욕장 76곳이 개장했다. 방문객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38% 수준인 210만명(누적)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달 들어 본격적인 해수욕장 개장을 맞아 일일 방문객은 증가하는 추세다. 이달 첫 주말이었던 지난 4일에는 43개 해수욕장이 동시 개장해 해수욕장 이용객이 평일보다 5배 수준으로 늘었다. 특히 대형 해수욕장에 전체 방문객의 95%가 몰렸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부산 = 박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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