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 여자친구 성추행한 소방공무원, 결국 `파면`
입력 2020-07-09 10:29  | 수정 2020-07-16 10:37

헤어진 여자친구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소방공무원에게 중징계가 내려졌다.
충북소방본부는 전 여자친구를 다시 만나 성추행해 구속된 A 소방교를 파면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A 씨는 2018년 6월 청주에서 전 연인인 B 씨의 신체 일부를 더듬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계위원회에 넘겨졌다.
징계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5명은 만장일치로 파면을 의결했다.

A 씨는 지난달 12일 청주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한 소방 관계자는 "A 씨가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상 중징계가 불가피했다"며 "사건에 대해서는 성 관련 사항으로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홍연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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