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해안가 텃밭에 양귀비 '불법 재배'…53명 무더기 적발
입력 2020-07-09 10:22  | 수정 2020-07-16 11:05


충남 보령해양경찰서는 지난 4월 13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양귀비와 대마류 특별단속기간을 펼쳐 밀경작자 등 53명을 적발하고, 양귀비 2천182그루를 압수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해경은 이들 가운데 양귀비를 50그루 이상 재배한 8명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입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해안가나 섬 지역 텃밭에서 마약 원료로 쓰일 수 있는 양귀비를 허가 없이 재배한 혐의를 받습니다.

양귀비와 대마를 허가 없이 재배하거나 사들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고 징역 5년 또는 벌금 최고 5천만 원에 처합니다.

해경 관계자는 "주민들을 상대로 양귀비 재배 목적과 고의성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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