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의 한 고등학교 현직 교사가 학교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그의 휴대전화에서는 다른 곳에서 찍은 불법 촬영물도 발견됐다.
김해중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처벌특별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40대 교사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경찰이 밝힌 바로는 A 씨가 화장실에 설치한 몰래카메라를 이 학교 교직원들이 발견해 신고했다.
몰래카메라는 화장실 옆 벽면 구멍을 통해 안을 촬영하는 형태였다.
경찰은 학내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한 뒤 A 씨를 특정해 입건했다.
그는 경찰에 관련 혐의를 인정했으나 조사에서 "지난달 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당일에 교직원들이 카메라를 발견해 촬영일은 하루뿐"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 씨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에서는 다른 몰래카메라 영상이 추가로 발견되기도 했다.
경찰은 이 영상들의 직접 촬영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 자세한 사실관계는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카메라 등을 이용해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할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홍연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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