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소연 기자]
배우 강성욱이 대법원에서도 성폭행 혐의 유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강성욱이 누구인지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기소된 강씨와 공범 A씨의 상고심에서 각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성욱은 2017년 8월, 자신이 출연하던 '하트시그널'이 방영되던 당시 부산의 한 술집 여종업원을 친구의 집으로 끌였다. 이들은 여성 2명 중 한명이 먼저 자리를 뜨자 남은 여성을 상대로 성폭행을 저질러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후 강성욱은 "여성이 꽃뱀이다"고 주장했지만, 1심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돈을 뜯어내려고 한 정황이 없다"며 강성욱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고 강성욱은 법정 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했으나 강성욱 등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해 원심인 징역 5년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복지시설 2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그러나 강성욱 측은 법행을 부인하고 대법원에 상고장을 냈다.
강성욱은 서울예술대학교에서 연기를 공부한 뒤 지난 2015년 뮤지컬 '팬텀'으로 데뷔했다. 뮤지컬 '베르테르', '뉴시즈', '경성특사', '여신님이 보고 계셔' 등에 출연했다. 또 채널A 예능프로그램 '하트시그널'에 출연해 여성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모습으로 '푸드덕'이라는 별명을 얻으며 사랑받았다.
또 지난 2018년에는 KBS2 주말드라마 '같이 살래요'에 박선영(박선하 역)의 연하 남편 역으로 출연해 안방극장에도 얼굴을 알리고 있었다.
ksy70111@mkinternet.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우 강성욱이 대법원에서도 성폭행 혐의 유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강성욱이 누구인지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기소된 강씨와 공범 A씨의 상고심에서 각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성욱은 2017년 8월, 자신이 출연하던 '하트시그널'이 방영되던 당시 부산의 한 술집 여종업원을 친구의 집으로 끌였다. 이들은 여성 2명 중 한명이 먼저 자리를 뜨자 남은 여성을 상대로 성폭행을 저질러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후 강성욱은 "여성이 꽃뱀이다"고 주장했지만, 1심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돈을 뜯어내려고 한 정황이 없다"며 강성욱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고 강성욱은 법정 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했으나 강성욱 등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해 원심인 징역 5년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복지시설 2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그러나 강성욱 측은 법행을 부인하고 대법원에 상고장을 냈다.
강성욱은 서울예술대학교에서 연기를 공부한 뒤 지난 2015년 뮤지컬 '팬텀'으로 데뷔했다. 뮤지컬 '베르테르', '뉴시즈', '경성특사', '여신님이 보고 계셔' 등에 출연했다. 또 채널A 예능프로그램 '하트시그널'에 출연해 여성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모습으로 '푸드덕'이라는 별명을 얻으며 사랑받았다.
또 지난 2018년에는 KBS2 주말드라마 '같이 살래요'에 박선영(박선하 역)의 연하 남편 역으로 출연해 안방극장에도 얼굴을 알리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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