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검 "채널A 사건, 서울중앙지검이 자체 수사"
입력 2020-07-09 09:35 
대검찰청이 "채널A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자체적으로 수사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은 "수사지휘권 박탈은 형성적 처분으로서 쟁송절차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지휘권 상실이라는 상태가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과거) 총장은 2013년 국정원 사건 수사팀장의 직무배제를 당하고 수사지휘에서 손을 뗄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채널A 강요미수' 사건을 지휘할 수 없는 상태라는 의미입니다.


장관의 지휘권 발동 시점에 윤 총장의 지휘권은 이미 박탈됐으므로, 별도의 입장 표명이 없더라도 기존 수사팀이 '채널A 강요미수' 사건을 수사하게 된다는 사실을 설명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대검은 이러한 사실을 중앙지검에 통보했다고 전했습니다.

[ 민지숙 기자/knulp13@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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