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6.17대책에 잔금대출 묶일뻔한 아파트 분양자들, 구제받을 듯
입력 2020-07-09 09:04  | 수정 2020-07-09 09:56
6·17대책 피해자 구제 위한 모임 회원들 [사진 = 연합뉴스]

6.17 부동산 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인천 검단·송도 등의 지역에서 잔금 납부를 앞둔 아파트 수분양자들이 종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적용받을 전망이다.
9일 더불어민주당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새롭게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곳의 아파트 분양자들에 한해 기존의 LTV를 적용하는 방안을 포함해서 관계부처가 협의를 하고 있다. 당정은 일관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완책을 발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6.17 대책 발표 전에 아파트를 분양받았으나 해당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편입되거나 규제 문턱이 높아지면서 잔금대출의 LTV가 낮아진 사례가 생기면서 '소급적용' 논란이 거셌다. 분양받을 당시와 잔금대출 전환시의 조건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관련 청원이 봇물처럼 매일같이 올라오는 데다가, 최근 관련 피해를 입은 수분양자들이 집회를 통해 억울함을 호소하는 등의 행동에 나선 바있다.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잔금대출 보완책으로 분양을 받았을 때와 같은 LTV 규제를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규제지역의 LTV 규제 비율은 70%다. 금융당국도 잔금대출의 종전 규제 적용의 방향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잔금대출 보완책은 당정 협의를 거쳐 확정된다. 금융당국은 신규 규제지역 효과 발생일(6월 19일) 이전 청약 당첨이 됐거나 계약금을 냈으면 중도금 대출에 종전처럼 비규제지역 LTV 70%를 적용하기로 했다. 무주택 가구나 기존 주택을 처분한다는 약정을 맺은 1주택 가구가 대상이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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