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울산시, 율현지구 도시개발사업부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입력 2020-07-09 08:48 

지난 1월 울주군 청량읍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부지에 이어 율현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다.
울산시는 지난달 25일 울산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갖고 울주군 청량읍 울주군청과 농수산물도매시장 부지 인근 51만6651㎡(697필지)에 대해 오는 15일부터 2025년 7월 14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율현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의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과 부동산투기 및 급격한 지가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내려졌다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사업추진에 따른 지가상승 기대심리와 투기적 거래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 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거래를 할 경우에는 울주군수의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하고 실수요자에게만 토지취득이 허용된다"고 말했다.
용도지역별 토지거래계약 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은 도시지역 ▲주거지역 180㎡ 초과 ▲상업지역 200㎡ 초과 ▲공업지역 660㎡ 초과 ▲녹지지역 100㎡ 초과 ▲미지정지역 90㎡ 초과, 도시지역외의 지역 ▲농지 500㎡ 초과 ▲임야 1000㎡ 초과 ▲기타 250㎡ 초과이다.
[조성신 기자 robgud@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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