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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트시그널` 강성욱, 대법원서 성폭행 혐의 유죄…실형 2년 6월
입력 2020-07-09 08:31  | 수정 2020-07-09 08:48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소연 기자]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강성욱(35)의 유죄가 확정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기소된 강씨와 공범 A씨의 상고심에서 각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성욱은 2017년 8월, 자신이 출연한 '하트시그널'이 방영되던 당시 부산의 한 술집 여종업원을 친구의 집으로 끌였다. 이들은 여성 2명 중 한명이 먼저 자리를 뜨자 남은 여성을 상대로 성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치상) 혐의로 기소된 강성욱은 "여성이 꽃뱀이다"고 주장했지만, 1심에서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돈을 뜯어내려고 한 정황이 없다"며 강성욱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강성욱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했으나 강성욱 등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해 원심인 5년에서 2년 6월로 감형했다. 그러나 강성욱은 형이 2년 6월로 감형됐음에도 대법원에 다시 상고장을 내 대법원의 심판까지 받았다. 2심 선고 후 강성욱의 부모는 법정에서 "증거를 냈는데 왜 인정을 안 해주냐"며 욕설을 해 퇴정 조치를 당하기도 했다.
강성욱은 2015년 뮤지컬 '팬텀'으로 데뷔해 뮤지컬 '베르테르', '뉴시즈', '경성특사', '여신님이 보고 계셔' 등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렸다. 강성욱은 채널A 예능프로그램 '하트시그널'에 출연하며 대중에게 얼굴을 알렸다. 당시 강성욱은 여성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모습으로 '푸드덕'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이어 2018년 KBS2 주말드라마 '같이 살래요'에 박선영(박선하 역)의 연하 남편 역으로 출연하며 안방극장에 얼굴을 알리던 차 성폭행 혐의가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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