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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제대책` 10일 발표 유력…다주택자 종부세 대폭인상 촉각
입력 2020-07-09 08:27 
서울 주거단지 전경 [매경DB]

정부와 여당이 오는 10일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실효세율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부동산 세제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다음주 초에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기 위해 당정 간 협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세제대책부터 내놓은 다음 공급 확대 등 여타 대책은 1~2주 시차를 두고 별도로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9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에 따르면 당정은 오는 10일 부동산 세제 대책 발표를 목표로 잡았다. 가급적 이번주 안에 발표하겠다는 의지라 10일이 유력하다는 분석이다.
7월 임시국회에서 최우선 처리키로 한 종부세, 양도소득세 관련 법안 내용의 남은 쟁점을 막바지 조율 중이다. 세제 개편은 여당의 의원 입법으로 이뤄지는 만큼 정부보다 여당이 발표하는 방안이 우세하다. 민주당은 정부안 그대로는 가지 않겠다며 다시 보완할 점 등을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이 마련한 종부세, 양도세 등 법 개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 여당 간사인 고용진 의원 대표 발의로 다음주 초까지는 국회에 제출하고, 곧바로 야당과 기재위 조세소위 심사 일정 협의에 들어갈 계획이다.

앞서 당정은 작년 12.16 대책에 담긴 종부세법 개정안보다 종부세 과표 기준선을 낮추거나 새로운 과표 구간 신설 등 훨씬 더 강도가 높은 수준으로 다주택자에 세금을 물리는 강력한 종부세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12.16 대책에서 종부세 최고세율을 4%로 올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다만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를 현행 6억원에서 대폭 축소하는 방안은 현재로선 채택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당정은 주택 단기(1∼2년) 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소득세법 개정안에 담기 위해 구체적인 안을 마련 중이다.
다만 강병원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부처 일각에서 의견을 낸 '1년 미만 주택 매매 시 양도세율 최대 80%' 적용 방안은 채택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게 당의 설명이다.
12.16 대책에서 발표한 양도세 강화 방안 가운데 ▲실거래가 9억원 초과 주택을 거래한 1세대 1주택자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때 보유기간 뿐 아니라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 주택 수에 분양권을 포함하는 방안은 계획대로 추진된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한층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현재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자는 20%포인트의 양도세를 중과하는데 이때 적용하는 중과 세율을 더 높이는 방안 등이 논의 중이다.
다만 당정은 보유세인 종부세와 거래세인 양도세를 동시에 높여서는 안 되며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각할 수 있게 양도세로 '퇴로'를 열어주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이번 세제 대책에 반영할지 여부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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