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김건모에 `무고` 고소당한 여성 불기소 의견 송치
입력 2020-07-08 14:50 

경찰이 가수 김건모 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해 김씨로부터 맞고소 당한 여성 A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8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씨가 무고 혐의로 고소한 여성 A씨를 불기소 의견으로 전날 서울 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통해 "2016년 8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주점에서 김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뒤 그달 9일 김씨를 고소했다.
이에 김씨도 A씨를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경찰은 지난 3월 김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의 성폭행 혐의 수사 자료를 토대로 판단했다"며 "김씨가 무고라고 주장한 부분에서 별다른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불기소 의견을 낸 이유를 설명했다.
[이진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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