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미 상무부, 한국산 냉연강판에 반덤핑 관세 면제 최종 판정
입력 2020-07-08 13:41  | 수정 2020-07-15 14:09

미국 정부가 한국산 냉연강판에 대해 반덤핑(AD) 관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최종 판정 결과를 내놨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이날 새벽 한국산 냉연강판 2차 반덤핑 연례재심 최종 판정 결과를 발표했다. 판정 결과 현대제철과 포스코는 각각 반덤핑 관세율 0.0%를 받았다.
조사 대상 기간은 2017년 9월부터 2018년 8월까지며 이 기간 현대제철 수출량은 3만t 내외, 포스코는 4만t 내외다. 이 수출 물량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면제받게 된 것이다.
현대제철은 지난달 23일 냉연 상계관세(CVD)도 0.45% 판정을 받아 '미소마진'으로 0.0%가 적용된다. 재심에서 상계관세가 0.5% 미만이면 미소마진으로 인정해 상계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현대제철은 반덤핑과 상계관세 모두 0.0% 관세율을 적용받게 됐다.
예비판정 당시 미국 정부는 '특별시장상황(PMS)'을 적용해 덤핑 마진을 책정했으나 최종판정에서는 적용률을 낮췄다. 상계관세 최종 판정에선 전기료를 보조금으로 보지 않았다.
다만, 포스코의 경우 반덤핑은 0.0%였지만, 상계관세는 0.59%를 부과받았다.
이에 따라 향후 냉연재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수출 쿼터제가 이뤄지고 있어 수출량을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냉연강판은 열연강판을 다시 상온에서 정밀기계로 눌러 더 얇게 하고 표면을 미려하게 처리한 것으로, 자동차나 가전제품, 강관 등을 만드는 데 주로 사용한다.
관세율이 낮아진 이유는 미국 내 평균판매가격이 상승했고, 특별시장상황(PMS) 적용률도 낮아져서다.
[디지털뉴스국 news@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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