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7% 연복리 미끼` 역외보험 소비자 주의보
입력 2020-07-08 09:45  | 수정 2020-07-15 10:07

최근 블로그나 유튜브 등 SNS를 통해 연 6~7%대 고금리를 미끼로 한 역외보험 피해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역외보험(Cross-Border Insurance Contract)은 국내 소비자가 국내 보험법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보험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국경간 보험거래를 의미한다.
8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SNS를 중심으로 역외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실례로 연 6~7%의 복리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홍보하며 국내에서 활동하는 설계사들이 현지 판매사 등과 연계해 홍콩 소재 보험사들의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대표적이다. 지난 5월 금융감독원은 역외보험의 가입에 대해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기도 했다.
우리나라는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이후 보험시장 자유화 확대 차원에서 역외보험 거래를 허용했다. 이에 따라 현재 생명보험과 수출입적하보험, 항공보험, 여행보험, 선박보험, 장기상해보험, 재보험 계약에 대해 역외보험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문제는 과도하게 수익을 부풀리거나 환율변동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등의 위험성을 안내하지 않고 있어 자칫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특히, 국내 보험업법에 규정된 금융분쟁조정이나 예금자보호도 받지 못하는 등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는 실정이다.
한상용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업 보험이나 재보험 영역이 아닌 가계 보험에서는 소비자 피해 위험이 다분하지만 국내 소비자의 역외보험 거래 규모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면서 "미국, 유럽 등 주요국과 같이 역외보험 허용대상에서 가계성 보험을 제외하거나, 역외보험 계약 전에 감독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류영상 기자 ifyouare@mkinternet.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