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마스크를 8일부터 11일까지 나흘간 수량 제한 없이 구매할 수 있다.
오는 12일 공적 마스크 제도가 폐지될 예정이어서 이에 앞서 이날부터 나흘간 약국, 농협하나로마트, 우체국 등 현행 공적 마스크 판매처에서 중복구매 확인이나 수량 제한 없이 살 수 있다.
최근까지 공적 마스크는 1인당 일주일에 10장까지 살수 있었다.
공적 마스크 제도가 폐지되는 12일부터 소비자들은 보건용 마스크를 약국, 마트, 편의점, 온라인 등 다양한 판매처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다.
현재 공적 마스크 가격은 1500원이지만, 시장공급체계로 전환된 뒤 마스크 가격은 판매 업체가 정하게 된다.
정부는 보건용 마스크에 대한 공적 마스크 폐지 이후 마스크 대란과 같은 비상 상황이 다시 발생하면 구매 수량 제한, 구매 요일제 등 공적 개입 조치를 신속하게 취한다는 방침이다.
[이상규 기자 boyondal@mkinternet.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