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장자연 술자리 동석자, 강요죄 공범 적용"
입력 2009-04-03 13:58  | 수정 2009-04-03 18:55
고 장자연 씨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장 씨와 술자리를 함께한 인사들을 공범으로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장 씨의 전 소속사 대표 김 모 씨의 서울 삼성동 사무실에서 여성 3명과 남성 5명의 DNA를 확인했지만, 장 씨의 DNA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은 일본 정부에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할 계획이며, 김 씨가 쓰고 있는 휴대전화에 대한 위치도 추적하고 있습니다.
또 김 씨 명의와 다른 사람 명의로 된 8장의 신용카드 내역을 분석해 접대 장소와 일시를 최종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범죄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소환하거나 방문해서 조사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오늘 유장호를 다시 불러 '장자연 문건'을 유출한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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