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시판 일부 청바지서 유해물질 검출…자발적 리콜 실시
입력 2020-07-07 12:01 
[자료 = 한국소비자원]

시판 중인 청바지 제품 일부에서 인체발암물질인 아릴아민(벤지딘) 또는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는 니켈이 안전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 중인 청바지 30개(아동용 15개, 성인용 15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돼 개선이 필요했다고 7일 밝혔다.
시험결과 조사대상 청바지 30개 중 4개(13.3%) 제품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한 유해물질이 나왔다. 성인용 1개 제품의 옷감과 주머니감에서 안전기준(30mg/kg)을 최대 2.7배(각각 39.8mg/kg, 80.4mg/kg) 초과하는 아릴아민(벤지딘)이 검출됐고, 3개 제품(성인용 2개, 아동용 1개)은 피부에 지속적으로 접촉하는 부위인 스냅 뒷단추에서 안전기준(0.5㎍/㎠/week)을 최대 6.2배(0.92~3.10㎍/㎠/week) 초과하는 니켈이 나왔다.
아릴아민(벤지딘)은 피부에 장기간 접촉할 경우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인체발암물질(Group 1)로 분류하고 있다. 니켈은 피부와 접촉할 경우 부종이나 발진, 가려움증 등의 알레르기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조사대상 30개 중 성인용 청바지 1개 제품의 옷감에서 노닐페놀에톡실레이트가 2021년 2월부터 시행할 예정인 유럽연합 REACH(신화학물질관리제도) 안전기준을 3.9배(386.1mg/kg) 초과했다.
내분비계장애추정물질인 노닐페놀에톡실레이트는 피부·안구 접촉 시 자극을 유발하는 등 간접 위해우려가 높다. 현재 '유아용·아동용 섬유제품 안전기준'에서는 이 함량을 제한하고 있으나, 성인용 의류 등이 포함된 '가정용 섬유제품 안전기준'에는 함량 기준이 없다. 유럽연합이 세탁 가능한 모든 섬유제품에 대해 노닐페놀에톡실레이트의 함량을 제한할 예정인 바, 우리나라에서도 가정용 섬유제품에 대한 관련 기준의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외에도 청바지와 같은 섬유제품에는 섬유의 혼용률·취급상 주의사항·주소·전화번호·제조자/수입자명·제조국명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지만, 조사대상 30개 중 11개(36.7%, 성인용 6개·아동용 5개) 제품이 이를 일부 누락해 개선이 필요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안전·표시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을 제조·판매한 사업자에게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으며, 해당 사업자는 이를 수용해 판매 중지·회수 조치하고 품질·표시를 개선하기로 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국가기술표준원에는 청바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와 가정용 섬유제품에 대한 노닐페놀에톡실레이트 기준 마련 검토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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