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경찰 "미필적 고의 살인 혐의도 검토"
입력 2020-07-06 19:30  | 수정 2020-07-06 20:09
【 앵커멘트 】
구급차를 막아선 택시기사 탓에 환자가 사망했다는 논란은 오늘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50만 건을 훌쩍 넘어섰죠.
경찰은 현재 택시기사를 업무방해 혐의로만 입건했는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도 조사해서 적용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고정수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달 8일, 서울 강동구에서 환자를 응급실로 이송하던 한 사설 구급차는 택시와 접촉사고가 납니다.

환자 가족 주장에 따르면 "환자 이송 후 사고 처리를 하겠다"는 구급차 직원과 "환자가 사망하면 책임지겠다, 119구급차로 이송하고 먼저 사고를 처리하라"는 택시기사 간 승강이가 벌어졌고,

119구급차로 병원에 옮겨진 환자는 5시간 뒤 세상을 떠났습니다.

환자 가족이 택시기사의 처벌을 바란다며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은 닷새 만에 응답 기준인 20만 명의 두 배를 훌쩍 넘겼습니다.


경찰은 현재 업무방해 혐의로 택시기사를 입건했습니다.

나아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 등 거론되는 형사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해서 혐의가 인정되면 추가로 입건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택시기사와 구급차 직원, 구급차에 함께 탔던 환자의 가족과 의료진에 대한 1차 조사를 이미 마쳤고, 거론되는 혐의 전반을 수사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고정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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