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청주시, '집합금지 위반' 포커대회 주최자 고발
입력 2020-07-06 15:43  | 수정 2020-07-13 16:05

청주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오프라인 포커대회를 강행한 A사 대표를 감염병 예방관리법 위반 혐의로 청원경찰서에 고발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A사는 J-88 포커 게임 프로그램 개발, 운영하는 업체입니다.

A사는 지난 3일 청원구 율량동 B호텔에서 열기로 했던 대회를 취소하겠다는 입장을 시에 전달하고도 이튿날 이 호텔 인근 2개 건물로 장소를 옮겨 대회를 강행했습니다.

이 대회에는 서울, 인천, 부산 등 6개 시에서 열린 예선을 거친 150여명이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회 참가자 일부는 마스크를 턱에 걸치거나 아예 쓰지 않았습니다.

A사는 시의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받은 어제(5일)는 B호텔 연회장에서 대회를 계속했습니다.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면 감염병 예방관리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방역 활동에 피해를 줄 경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 집합금지 명령을 어긴 점, 일부 참가자들이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조처했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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