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토스, 명의도용 및 보이스피싱 피해 보호를 위한 `고객 피해 전액 책임제` 시행
입력 2020-07-06 15:12 

모바일 금융 서비스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가 6일부터 명의도용과 보이스피싱으로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피해액을 전액 보상해준다고 밝혔다. 고객 피해 전액 책임제는 국내 금융사와 핀테크 기업 가운데 처음 시행되는 정책이다.
제3자 명의도용으로 발생한 송금·결제·출금 등 피해와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 모두 보상 대상이다. 문제가 생기면 고객은 30일 안에 토스에 신고하면 된다.
통상 휴대전화 불법 개통 등으로 명의가 도용되면 실제 피의자가 특정될 때까지 고객이 피해 보상을 받을 길이 없었다. 하지만 이번 정책으로 토스는 자사 책임이 없더라도 피해 고객에게 우선적으로 피해액을 배상하기로 했다.
다만 계정 소지자가 로그인 비밀번호와 공인인증서 등 접속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가족·지인이 정보를 도용했을 때는 보상받기 어렵다. 보이스피싱의 경우 고객 고의·중과실이 있을 경우엔 제외다.
토스는 다양한 사례를 모아 인공지능(AI) 기술 등을 활용해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강화하고 고객 보호 조치 담당 조직을 신설할 계획이다. 이승건 토스 대표는 "금융사기 피해도 토스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모두 책임지는 것이 진정한 고객 중심이라는 점에 토스팀 모두 깊게 공감해 이번 정책을 시행했다"며 "도용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을 포함한 광범위한 고객 피해에 대해 토스가 글로벌 수준의 보호 정책을 시작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새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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