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온라인서 알게된 어린이 노래방 데려가더니 몸을…
입력 2020-07-06 14:54  | 수정 2020-07-13 15:07

소셜미디어에서 친분을 쌓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협박하거나 성추행을 일삼은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1부(김용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협박·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와 함께 7년간 전자장치 부착, 7년간 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이 남성은 지난 2018년 10월께 소셜미디어(페이스북)를 통해 알게 된 10∼12세의 남자아이들을 상대로 생명을 해할 것처럼 메시지를 보내 위협한 뒤 노래방에 데려가 몸을 더듬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피해자들을 겁줘 신체 일부 사진을 찍어 보내도록 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뉴스국 news@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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