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불법 촬영물 지워줄게"…옛 연인 성폭행·협박한 남성 구속송치
입력 2020-07-06 14:11  | 수정 2020-07-07 14:38

연인 시절 찍은 불법 촬영물을 지워주겠다며 전 여자친구를 유인해 성폭행하고 협박한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6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A 씨를 특수협박 및 강간 혐의 등으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3일 피해자 B 씨를 폭행, 강간하고 칼로 위협했으며 이전에도 B 씨를 수차례 강간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일 B 씨는 A 씨에게서 탈출해 112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이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 사건은 지난 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강서구 데이트폭력 살인미수 사건 강력한 처벌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오며 널리 알려졌다.
청원 게시자는 해당 글에서 "더는 데이트폭력, 불법 촬영에 관한 범죄가 솜방망이 처벌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또다시 이런 데이트폭력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이 청원에 동의한 인원은 10만 명에 육박한다.
[홍연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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