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구급차 막은 택시 기사, 형사법 위반 인정 시 추가 입건"
입력 2020-07-06 13:31  | 수정 2020-07-13 13:37

구급차를 막아선 택시 탓에 응급환자가 사망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택시 기사의 형사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면 추가 입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6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지방경찰청 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현재는 (택시 기사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으로 입건돼 있지만, 형사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 청장은 "언론과 청와대 국민청원 등에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혹은 '업무방해' 등 여러 가지 사안이 거론되는데 이를 전반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라며 "택시 기사와 구급차 기사는 물론 구급차에 함께 탄 가족도 조사했고, 망자가 숨진 병원의 의료진에 대해서도 진술서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가벼운 접촉사고 후 구급차를 막아선 택시 기사 때문에 어머니가 사망했다는 한 시민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에 따르면 지난 6월 8일 오후 3시 15분쯤 서울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근처에서 청원인이 타고 있던 구급차가 차선을 변경하던 중 택시와 접촉사고가 났다.
당시 구급차에는 폐암 4기 환자인 청원인의 어머니가 타고 있었으나, 택시 기사는 사고처리가 우선이라고 주장하며 구급차 앞을 막아섰다.
이로 인해 청원인의 어머니가 병원으로 이송될 시간이 10여 분 정도 지연됐고, 환자는 결국 같은 날 저녁 응급실에서 숨을 거뒀다.
택시 기사의 엄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6일 오후 1시 20분 기준 55만7185명의 동의를 받았다.
[이상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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