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구급차 막은 택시' 국민청원 40만 명 돌파…수사 강화
입력 2020-07-05 11:01  | 수정 2020-07-05 15:45
【 앵커멘트 】
'구급차를 막은 택시로 인해 어머니가 숨졌다'며 피해자 가족이 올린 국민청원이 4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파문이 커지면서 경찰은 강력팀을 투입해 구급차에 있던 환자가 이로인해 숨진 건지 추가 수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김수형 기자입니다.


【 기자 】
구급차를 막아선 택시 탓에 응급환자가 사망했다는 주장의 파문이 확산되자 경찰이 수사를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사고는 지난달 8일 서울 강동구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블랙박스에 담긴 영상을 보면 응급환자를 싣고 사이렌을 울리며 가던 구급차가 차선을 바꾸려다 돌연 멈춰섰습니다.

택시와 접촉사고가 난 겁니다.


「 영상에는 환자 이송 후 사고 처리를 하겠다는 구급차 직원과 119 구급차를 불러줄 테니 사고를 처리하고 가라는 택시기사의 승강이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환자의 가족에 따르면 약 10여분간 서로 언성을 높인 끝에 환자는 도착한 구급차에 옮겨져 병원에 이송됐지만 5시간 뒤 숨졌습니다.

"응급환자가 탄 구급차를 막아세운 택시 기사를 처벌해달라"며 환자 가족이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은 게시 이틀 만에 40만 명이 동참했습니다.

파문이 커지자 서울지방경찰청은 이 사건이 교통사고 외에 형사법 위반과도 관련 있는지 추가로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한문철 / 변호사
- "「만약에 15분 동안에 지체되지 않았다면 사망하지 않았을 텐데 그 택시기사 때문에 돌아가셨다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까지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인터넷에는 구급차를 막아세운 택시기사의 당시 발언을 놓고 누리꾼들의 비판글이 잇달았습니다.

MBN뉴스 김수형입니다.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