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도소서 동료 수용자들 성추행한 40대 징역형
입력 2020-07-05 09:26  | 수정 2020-07-12 10:05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상현 부장판사는 교도소에서 동료 수용자들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 상해)로 기소된 41살 김모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거리에서 지인을 중상에 이르도록 폭행한 혐의(상해)에 대해서도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2018년 4월부터 5월까지 광주교도소 내에서 미결수 3명을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피해자의 뒤에서 접근해 몰래 엉덩이를 만지거나 바지 안쪽에 손을 넣어 허벅지를 만지고 몸에 올라타기도 했습니다.

올해 1월 26일 오전 1시 26분쯤 광주 광산구 한 도로에서 자신에게 반말했다는 이유로 지인인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수차례 폭행해 전치 6주 상당의 부상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김씨는 음주운전 범죄로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재판 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상해 범행을 했다"며 "교도소 방장 지위를 이용해 동료 미결수들을 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고 추행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상해 피해자와는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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