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철거 시 석면 함유 조사·신고 의무화
입력 2009-04-02 11:48  | 수정 2009-04-02 11:48
8월부터 건축물을 철거하려면 석면이 들어 있는지 미리 조사해 신고해야 합니다.
노동부는 건축물 철거 작업장에서 석면에 노출되는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석면 해체·제거업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인력과 시설, 장비를 갖춰 노동부에 등록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형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제출 대상인 건설업 사업장 가운데 안전관리자가 3명 이상인 사업장은 관리자 중 건설안전기술사 1명을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